저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보조금 알아보기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렸습니다. 띄엄띄엄 보이던 테슬라(Tesla)가 심심찮게 목격이 됩니다. 아직 태동기인 수소차와 함께 저공해차 중심으로 서서히 넘어간다고 볼 수 있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가 더 일반화되기 전, 얼마의 보조금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정부), 지자체 보조금(거주하는 지역자체단체)으로 나뉩니다.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중앙 행정기관은 제외)

- 지자체 보조금은 지차지 관할 내 거주해야 하는 조건임

 

 

■ 보조금 지원 차량

 

1.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2. 전기화물차

3. 전기승합차

- 중형

- 대형

4. 2020년 전기이륜차

-경형

-소형, 대형 및 기타

■ 2020년 지자체별 전기차 / 수소차 보조금

서울특별시 450만원 / 1,250만원
부산광역시 500만원 / 1,200만원
대구광역시 500만원 / 1,250만원
인천광역시 580만원 / 1,000만원
광주광역시 580만원 / (미정)
대전광역시 700만원 / 1,200만원
울산광역시 600만원 / 1,150만원
세종특별시 400만원 / 1,000만원
경기도      500~600만원 / 1,000~1,750만원
강원도      600~900만원 / 2,000만원
충청북도   800만원 / 1,000만원
충청남도   700~800만원 / (미정)
전라북도   900만원 / 1,400만원
전라남도   600~800만원 / 1,000~1,500만원
경상북도   600~1,000만원 / -
경상남도   600~800만원 / 1,060만원
제주도      500만원 / -

 

※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고, 지자체 보조금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보조금 보유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함)

 

 

■ 보조금 신청절차

복잡해 보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고자 하는 차량 대리점에서 차량 출고 2개월 전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할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상 저공해 차량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이제 저공해차를 이용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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