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일수 알아보기

직장생활을 하면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의 정식 명칭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요,  '연차 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풀어보면 1년(년-年)이 지난 다음(차-次)에 생기는 급여를 받는(유급-有給) 휴가라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줄여서 '연차'라고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2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연차 일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먼저 근로기준법을 찾는 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도 되고 포털에서 '근로기준법'을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근로기준법

 

www.law.go.kr

 

근로기준법 사이트 첫 페이지 

 

 

연차 일수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상, 연차 유급휴가 내용은 제60조에 나오는데요. ①, ④항을 보면 근무 년수에 따른 연차 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한 기간(1년, 2년~)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사 근무 1년을 넘긴 근로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에 15일간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이 근로자가 3년 이상을 한 회사에 근무하면 매 2년마다 연차 1일이 추가됩니다. 총연차는 25일 넘을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 회사의 사장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2.]

 

▶ 회사 근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올해 5월 10일에 입사한 사람이 내년 5월 9일까지 근무를 하면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위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근무한 근속년수에 생기는 연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4년이 지난) 5년 차에 생기는 연차는 16일입니다. 만 21년을 근속하고 다음 해 22년 차부터는 25일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⑦항에서 보듯이 본인의 사정으로 연차를 다 못 쓴다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는 되도록 쓰는게 좋습니다. 회사 측의 사정으로 본인 연차를 다 못 썼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수(연차수당)를 받아야 하고요.

 

이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일수 알아보기였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