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소개

이미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각 자치단체마다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택시업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 인천관내 60개 택시업체 운수종사자 약 4,800명

 2021년 1월 8일(당일 포함)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1년 1월 21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신청기간 : 2021년 1월 21일(목)~1월 27일(수)

※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고용노동부) 신청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접수처 : 소속 법인 택시회사

지급액 : 1인당 50만원(계좌입금)

지급예정일 : 2021년 2월 10일(수요일)

 

구비서류

1.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3. 입금 희망계좌 통장 사본

4.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청 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택시 물류과(032-440-3801~6)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032-466-5101)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택시 운전기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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