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6일 현재, 코로나 19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수도권·비수도권에서 모두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올 21년 12월 18일부터 내년 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거리두기 강화 : 21년 12월 18일 ~ 22년 1월 2일 <16일간>
  • 사적모임 규제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22시까지
  • 대규모 행사 : (100명 미만)가능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 미만)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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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주요 변경사항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

  현행 변경(12월 18일~)
다중 이용시설 - 유흥시설 <24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과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1시 중단>

-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PC방, 파티룸, 마시지와 안마업소 <22시 중단>

👨‍⚕️방역 패스란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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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앱
📙 네이버 앱

■ 사적모임

연말·연시 송년회 및 신년회 등 모임이 잦아지며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요인 등을 감안하여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해,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현행 변경(12월 18일~)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 1명+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불가, 1인 단독 이용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 1명+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전람회·박람회

  현행 변경(12월 18일~)
전람회·박람회 <①  또는 ②>
61+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모임·행사(집회)

  현행 변경(12월 18일~)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99인까지 접종·미접종자는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국제회의·학술행사

  현행 변경(12월 18일~)
국제회의·학술행사 <또는 선택하여 적용>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결혼식

  현행 변경(12월 18일~)
결혼식 <또는 선택>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
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또는 선택>
미접종자49+ 접종완료자201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 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돌잔치·장례식장

  현행 변경(12월 18일~)
돌잔치·장례식장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현행 변경(12월 18일~)
공무 및 기업필수 경영활동 제한 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이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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