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카테고리 없음
- 2021. 12. 16.
16일 현재, 코로나 19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수도권·비수도권에서 모두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올 21년 12월 18일부터 내년 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거리두기 강화 : 21년 12월 18일 ~ 22년 1월 2일 <16일간>
- 사적모임 규제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22시까지
- 대규모 행사 : (100명 미만)가능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 미만)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보도자료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거리두기 강화 주요 변경사항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
현행 | 변경(12월 18일~) | |
다중 이용시설 | - 유흥시설 <24시 중단> | - 유흥시설, 식당과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1시 중단> -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PC방, 파티룸, 마시지와 안마업소 <22시 중단> |
👨⚕️방역 패스란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입니다.
🔻 방역 패스(백신 패스) 발급받기🔻
📗 COOV(쿠브) 앱 |
📘 카카오톡 앱 |
📙 네이버 앱 |
■ 사적모임
연말·연시 송년회 및 신년회 등 모임이 잦아지며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요인 등을 감안하여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해,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현행 | 변경(12월 18일~) | |
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 1명+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불가, 1인 단독 이용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 1명+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 전람회·박람회
현행 | 변경(12월 18일~) | |
전람회·박람회 | <① 또는 ②>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모임·행사(집회)
현행 | 변경(12월 18일~) |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 99인까지 접종·미접종자는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 국제회의·학술행사
현행 | 변경(12월 18일~) | |
국제회의·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결혼식
현행 | 변경(12월 18일~) | |
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 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돌잔치·장례식장
현행 | 변경(12월 18일~) | |
돌잔치·장례식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현행 | 변경(12월 18일~) | |
공무 및 기업필수 경영활동 | • 제한 없음 |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이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보도자료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접종완료자 재택치료시 생활지원비 수급(4인가구 46만원)
금일(12월 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접종 후 14일)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재택치료를 하면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4인 가구일 경우 46
kkaesaem.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