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혹은 사금융 이용시 유의할 사항
- 지식(knowledge)/경제
- 2020. 5. 3.
급전이 필요할 때 빌릴 곳이 마땅치 않으면 대부업체 혹은 사금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급하게 빌리는 상황을 이용해 이자를 높게 매깁니다. 정말 필요할 때 아니고서는 조심히 알아보고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할 때 유의사항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 등록업체를 이용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또는 대부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체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 기재한 대부계약서 보관
계약 체결시 대부계약서의 대부 금액, 대부 기간, 이장률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 기재한 후, 계약서를 대부업체로부터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계약서 상 채권자의 명의로 된 영수증(채무 완납 확인서 등)을 받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백지어음 제공은 어음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청구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일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협박이 있을 때 녹취 등 증거물 확보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력, 협박을 가하거나 채무와 관계없는 제 3자에게 채무변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화 내역 녹취,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고의로 대출금을 받는 것을 피할 경우에는 채권자(대부업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무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부 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을 받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kr/acro/report/privateloan/report_write.jsp
대부업체나 사금융 이용시 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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