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이 안 찾아간 세금환급금 1천 400억원 확인하기 feat.국세청

국세가 무려 1434억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약 30만 명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 환급금 1천400억 원에 대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금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근로장려금 환급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30만 명이 1인당 48만 원씩 받아가지 않은 셈입니다.

세금 환급금은 세금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월급에서 미리 공제되는 원천징수 세액이 추후 정산으로 결정되는 납부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환급금이 발생 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세자가 받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되어 세무관청이 납세자에게 우편 및 전화로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주소지를 변경했다던지 등의 이유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예년에 비해 1개월 정도 빨리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우편과 전화 안내와 더불어 '모바일 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서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납세자는 간단하게 인증만 거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미수령된 세금 환급금은 홈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환급금조회] 아이콘이 보입니다. 클릭하여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성명] 입력 후 [조회하기]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혹시나 못 받은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한 화면입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없다고 하네요. ㅎㅎ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와 정부2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택스 설치와 로그인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지문 로그인 방법

손택스 환급금 확인 화면

인터넷 사용을 어려워하는 사람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여도 되네요. 또한 코로나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전화, 팩스, 우편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미수령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으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세금 환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전화에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 세무서,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 세금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혹시나 되돌려 받지 않은 세금이 있을지 모르니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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