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지 못 했을 때 대처 방법

우리가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던지, 임시직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채용한 사람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아르바이트생이 주 50시간을 일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상담을 받은 글입니다. 

위의 고용주는 알바생을 채용해서 일당만 주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것을 받기 위해 고용주와 실랑이 벌일 필요 없이 바로 진정서를 넣으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정/고소'로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고소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하여 상담 후 또는 고소

 

 

* 진정 제기 :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do

 

다음은 진정서 입력 예입니다.

처리절차

아래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지급하거나 고소당하거나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진정(요구)이 들어오니 보통 지급으로 종결됩니다. 임금체벌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모른 체 지급하지 않는다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고용주는 고작 '주휴수당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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