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신청하기 소개
- 이것 저것(Etc)
- 2020. 10. 15.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 장기화되고 청년들의 취업도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라에서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이라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 추석 전 지급된 1차 신청은 끝났고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2차 신청[10월 12일(월)부터 10월 24일(토)]이 진행 중입니다.
▶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개요
코로나 19로 인해 채용이 축소, 연기되어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나라에서 마련한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2019년~2020년도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제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2020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 포함
※ 미취업 청년의 판단기준은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미취업자나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함
-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상 범위 내에서 지급
(우선순위는 구직 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이거나 2020년 8월 1일 이후 종료된 사람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2020년 8월 이후 종료된 사람
* 사업 참여 도중 취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
- 우선순위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
2순위 ;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3순위 ;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 중인 사람, 신규 참여자
▶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 2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순위 해당자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시청을 못한 사람 포함
*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토일은 모두
▶ 중복수급 배제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이 불가함
▶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그밖에 지원금이 잘 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 2020년 9월 11일 이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
10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취업 중인 청년들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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