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도 공제가 된다고? 세법으로 상속세 계산 알아보기

 부모님 혹은 친지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분과 친족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망자의 재산(부동산, 현금 등)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상속도 거래(?)라고 생각하는지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를 '상속세'라고 하죠.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비율(상속세 세율)을 곱해 정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처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찾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www.law.go.kr

상속세도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라고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검색되고 여기에 들어가면 상속세에 관한 세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와 상속세율

제 6절에 과세표준과 세율 내용이 나옵니다.

세율과 공제액은 각각 제26조와 제25조에 나와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표준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x 세율]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26조 세율에 따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7억원이면 상속세는 1억 5천만원[ = 9천만 원 + (7억 원 - 5억 원) x 30 / 100 ]이 됩니다. 너무 많죠. 과세표준이 너무 커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작아지도록 공제해주는 항이 제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에서 제25조 1항인 "제 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 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 공제액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자녀, 연로자, 장애인)

2> 일괄공제(5억원)

 

1> 기초공제(2억 원) + 인적공제(자녀, 연로자, 장애인) 세법

2> 일괄공제(5억 원) 세법

※ 여기 내용에 보면  1> 공제액과 비교해서 더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든 예를 고쳐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머님은 먼저 돌아가신 홀로 된 아버님 재산이 7억 원이 있습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셨을 때 외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기초공제(2억 원)+인적공제(5천만 원)가 일괄공제 5억보다 작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2억 원[=7억 원 - 5억 원]이 되고, 세율대로 계산하면 3천만 원 [= 1천만 원 + (2억 원 - 1억 원) x 20 / 100]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이 공제로 인해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세무서에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납부금액의 3%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도움 사이트

위에서 세법에 의해 상속세 설명을 했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법 조항 즉, 조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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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세법에 의한 상속세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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