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팔자)시 세금 알아보기

이 세상 모든 거래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의 한 종류인 주식도 일정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식을 팔 때(살 때는 세금이 없음) 붙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권회사가 챙겨가는 수수료 말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증권거래세법]을 보겠습니다. 제8조(세율)를 보면 증권거래세는 1천 분의 5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0.5%입니다. 보통 알고 있는 세율(0.3%로 많이들 알고 있음)과 다르게 조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문맥만 보면 팔 때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보이질 않습니다. 왜 실제와 다르지 의아해 할 수 있는데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

 

 

주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세율이 법령보다 작게 부과되는데요. 대통령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코스피), 코넥스는 0.1% , 코스닥과 장외주식은 0.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되는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 때"만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http://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20시행령

 

그리고 유가증권(코스피)에만 따로 붙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라는 게 있습니다. 농특세는 사실 전통(?) 있는 세금으로 1994년 무역자유화에 합의한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생겼습니다. 당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정부가 농어촌을 달래기 위해 만든 세금입니다. 한번 생기고 나니 없애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농특세 0.15%가 부과됩니다. 

http://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

 

이상의 주식 거래(매도, 팔자) 시 세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합니다. 소액이지만 거래가 잦으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성 판단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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