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의 금액, 신청, 기간 등 간단 정리
- 지식(knowledge)/세상
- 2020. 5. 1.
4월 30일 새벽 추경안(추가경정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워진 나라 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 금액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지급을 받게 되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가구 판단 기준
건강보험에 등록된 기준으로 가구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지만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부모가 자녀의 보험료 납부)로 되어 있으면 부모와 자녀가 한 가구입니다.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둔 부부가 있다면 부모님과 부부는 한 가구입니다.
지원금 형태 / 신청장소 / 신청 시작 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고 싶으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한데 해당 장소에서 5월 18일부터 입니다.
지급 받는 사람과 신청 요일제
세대주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접수 시는 많은 사람이 몰릴 경우를 우려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이면 월요일 / 2,7이면 화요일 / 3,8이면 수요일 / 4,9면 목요일 / 5,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
카드사와 지자체가 협의 중이라고 하네요. 아이돌봄 카드 사례를 참고할 듯한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통신료를 제외 하고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서점, 학원비, 정육점, 과일가게, 빵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 사용기한
지원금 지급 후 3개월이 조금 넘는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기부금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을 사람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일부 금액만 신청할 수도 있는데 신청 금액 나머지가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기부금으로 처리되면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본 내용은 5월 4일 열릴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이상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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