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에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할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노란우산 공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매달 납부한 금액을 폐업(근로자 퇴직과 같은) 시 한꺼번에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납입금은 매년 이자도 붙고 소득공제도 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리랜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를 가 어떤 제도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프리랜서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해서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졌는데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또는 노령화 등으로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의 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듯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목돈마련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입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금액을 변동해도 되며 한꺼번에 납입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1월에 본인의 소득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납입하기도 합니다.

 

노란공제 혜택

1. 소득공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사업(혹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4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밖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복리이자

납입부금에 대해 복리이자가 발생합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꽤 도움이 되는 목돈이 마련됩니다.

3. 복지플러스

정보 부족에 의한 소상공인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경비를 부담시켜 줍니다.

 

  • 경영지원 : 자문, 경리 프로그램 지우너,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 소상공인 교육 : 역량강화/재기, 노후 은퇴설계, 온라인 마케팅 교육 제공
  • 건강/의료 :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 서비스/할인 혜택
  • 여행/문화 : 휴양시설, 여행사, 렌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 쇼핑몰 : 복지몰, 기획상품 할인 지원
  • 소상공인 보험 : 상해보험,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 대비

이밖에도 압류금지, 희망 장려금의 혜택이 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9

 

노란우산

소득공제대상소득과공제금 과세방식 소득공제 대상소득,공제금과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www.8899.or.kr

 

 

프리랜서 노란우산 가입

노란우산 홈페이지(가입 및 납부안내-가입대상)를 보면 '무등록 소상공인' 즉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별도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제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개월 전의 사업소득(원천징수) 증빙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12월이면 2개월 전인 10월이나 11월에 사업소득을 받은 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최근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를 무분별하게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 프리랜서는 폐업(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만 60세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만 60세에 납입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제약사항은 사실 너무 긴 기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긴 합니다. 크게 권할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프리랜서가 노란우산에 가입 후, 납입금이 필요할 때 '개인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프리랜서 납입금이 '사업자'가 되더라도 승계가 됩니다. 그 후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납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란우산 프리랜서 가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돈 마련이나 소득공제에서 소상공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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