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휴장일 알아보기
- 이것 저것(Etc)
- 2020. 12. 29.
주식 거래도 주말에는 장이 서지 않습니다. 빨간 날(공휴일)은 다 쉬죠. 그러면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은 주식거래가 될까요? 안될까요? 달력에서 검은색 날이라 장이 설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이니 쉴 것 같기도 합니다. 인터넷 검색에서는 한다, 만다 제멋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럴 땐 증권기관의 공식적인 휴장일을 알아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증권관련 가격 형성과 매매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거래소'인데요. 여기서 증권 거래 휴장일을 관리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3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메인화면입니다. 윗줄에 메뉴가 보입니다.
차례대로 '시장정보' → '증시일정' → '[01023] 휴장일' 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증권거래 휴장일 표가 떴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주식 빨간 날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목)은 휴장입니다.
간단 퀴즈하나 내겠습니다. 12월 28일에 A 주식을 매수 체결하고 29일 날 팔았다면 12월 31일에 주식 소유가 인정될까요? 답은 [네]입니다. 체결 3일째 되는 날인 30일에 정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31일은 휴장이라 영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장이서는 21년 1월 4일에 매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31일에는 A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증권(주식)거래 휴장일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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