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식 매도시 세율 알아보기

2021년부터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꺼내 든 카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세율이 0.02%가 인하되어 2022년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인하된 증권 거래세율과 그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거래 시 세금은 매도(팔자) 시만 붙는 건 아시죠? 팔 때만 나라에서 세율만큼 떼어갑니다.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매길 순 없고 법률로 정해두었습니다. '증권거래세법'이라는 법률에 세율이 나와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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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보면 증권거래세를 0.0035(0.35%)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작게 부과를 합니다. ②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20년 12월에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보면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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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 1만분의 8 → 0.0008(0.08%)

  • 코스닥   : 1만분의 23 → 0.0023(0.23%)

  • 코넥스   : 1만분의 10 → 0.0010(0.10%)

  • 장외시장: 1만분의 23 → 0.0023(0.23%)

유가증권에만 부과되는 농특세(농어촌특별세)는 변함없이 0.15% 그대로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법

 

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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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근거를 제시하면서 복잡해졌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증권거래세율

 

위 시행령에서 말했듯이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세율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코스피는 거래세가 아예 사라집니다. 농특세만 부과하네요.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율

이상 2021년부터 적용되는 주식거래 세율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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