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 이것 저것(Etc)
- 2021. 8. 27.
최근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열명 중 두세 명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이 운영된다고 하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을 이 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 자진신고 : 21년 7월 19일(월) ~ 9월 30일(목)
- 집중단속 : 21년 10월 1일(금) ~ 10월 31일(일)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
동물 미등록시 벌금
- 100만 원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변경신고 : (30일 이내) -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다시 찾은 경우, 무선 식별장치 분식이나 파손으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시, 군,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 시, 군,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등록 수수료
- 외장형 : 3천 원
- 내장형 : 1만 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이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소개였습니다. 집중단속으로 벌금 무는 일 없도록 자진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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