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 이것 저것(Etc)
- 2020. 6. 4.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실업급여 수급 충족 조건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회사를 나가는 것이 '비자발적 퇴사'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할 점 몸이 아파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 포스팅은 제가 질병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직접 신청한 내용입니다.
1.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를 보면 에서 질병에 의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때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회사 사장)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2. 준비서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4개 있습니다. 아래에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퇴사 직전 ; 8주 치료 요망 의사 진단서
② 회사 사업주로 부터 받은 퇴사 확인서
③ 퇴사후 8주(두 달) 이상 치료받은 확인서
④ 치료 후, 구직가능 의사소견서
위의 서류 중 2번(퇴사 확인서) 파일은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퇴사 확인서 작성 예와 유의사항
다음은 제가 다녔던 회사의 인사 팀장님으로 부터 받은 퇴사 확인서입니다. 유의할 사항은 오른쪽 아래에 회사 직인(도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다 만들어서 고용센터에 제출을 했었는데.. 회사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만둔 회사에 다시 가서 도장 찍어달라는 부탁이... 좀 거시기했었습니다. 그러니 직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서류가 다 준비되면 고용센터에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질병이 있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도 힘듭니다. 작을 수도 있지만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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