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표 환불 수수료 알아보기
- 지식(knowledge)/경제
- 2020. 7. 4.
지난 SRT 열차표 환불 수수료 알아보기에 이어 이번에는 KTX 열차표 환불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글
KTX 열차표에 찍힌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출발 전'과 '출발 후'로 환불 수수료(위약금)가 산정됩니다.
※ 환불 수수료는 일반과 단체로 또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일반(개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출발 전
평일(월~목요일)과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로 구분됩니다.
① 월~목요일 승차권
출발 1일 전까지는 환불수수료가 없습니다. 출발 당일에서 열차 출발 3시간 전이면 400원입니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까지는 예매금액의 5%가 붙습니다.
②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기간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발 당일에서 열차 출발 3시간 전이면 5%입니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까지는 예매금액의 10%가 붙습니다.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열차 출발 후에는 무조건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출발 후 20분까지 15%, 60분까지 40%, 도착까지는 7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guide/guide01.do
이상 KTX 예매 환불수수료(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해서 수수료 많이 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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