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표 환불 수수료 알아보기

지난 SRT 열차표 환불 수수료 알아보기에 이어 이번에는 KTX 열차표 환불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글

SRT 열차표 환불 수수료 알아보기

 

KTX 열차표에 찍힌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출발 전'과 '출발 후'로 환불 수수료(위약금)가 산정됩니다.

※ 환불 수수료는 일반과 단체로 또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일반(개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출발 전

평일(월~목요일)과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로 구분됩니다.

 

① 월~목요일 승차권

출발 1일 전까지는 환불수수료가 없습니다. 출발 당일에서 열차 출발 3시간 전이면 400원입니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까지는 예매금액의 5%가 붙습니다.

 

②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기간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발 당일에서 열차 출발 3시간 전이면 5%입니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까지는 예매금액의 10%가 붙습니다.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열차 출발 후에는 무조건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출발 후 20분까지 15%, 60분까지 40%, 도착까지는 7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guide/guide01.do

 

승차권 구매/환불/분실

구매처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코레일톡(App), 승차권 자동발매기, 역(전철역 제외), 승차권 판매대리점 승차권 판매대리점 다운로드 구매기간 출발 1개월 전 07시부터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

www.letskorail.com

이상 KTX 예매 환불수수료(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해서 수수료 많이 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