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자~ 자동으로 근로소득세 계산하기
- 지식(knowledge)/경제
- 2020. 7. 5.
일을 하는 것을 근로라고 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자가 되고,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내가 힘들여 일을 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웃기지만, 국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에 대한 일정 보상을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동 OK (대한민국 No.1 노동정)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 OK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웹페이지로 들어갑니다.
http://www.nodong.or.kr/income_tax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① 월 급여액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② 본인 포함 가족 수를 골라 주면 됩니다.
③ 20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인지 골라 주면 됩니다.
④ 공제율 80%, 100%, 120%를 골라주면 됩니다.
(자동 계산해서 소득세를 알아보는 상황이니 100%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를 300만 원을 받고 본인 포함 가족 수 3명(나, 부인, 아들), 20세 이하 자녀 1, 공제율 100%로 해 보겠습니다.
소득세가 26,69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2,660원 해서 총 29,35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세가 자동 계산된 웹페이지에서 화면을 살짝 내려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고 한글, 엑셀, PDF에서 원하는 파일을 골라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엑셀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확인해 보면 급여 3,000천 원(300만 원)에 공제 대상 가족 수(전체 3명 + 20세 이하 자녀 1명) 4명으로 계산된 26,690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소득세 자동계산해보기였습니다. 세금을 미리 확인해서 연말정산 시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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